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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
법 제4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2. 「공중위생법」에 의한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에 한한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
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 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
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법에 의한 항공기,「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철도사업법」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로 한다.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인 공연장에 한한다)
6-2.「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의한 학교
7.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9.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0.「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950인 이상을 수용 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2.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9조 (전염병환자 등의 청소.소독대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할 청소.소독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및 소독과 쥐.벌레등을없애는 조치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소독횟수 등)
영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근거법령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제2항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83.12.23. 1997.12.13)
전염병예방법 제40조 2(소독업무의대행) 제2항
제 40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 40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1999.2.8)
3.방역소독일반
방역소독의 필요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환경변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 발생하고 있는 모기로 인해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말라리아가 유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모기로 인한 새로운 매개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합적 방제란?
1983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WHO매개종 생태 및 구제 전문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매개종의 종합적 방제란 ‘매개종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경제성을 고려한 적절한 모든 기술과 관리의 이용’이라 정의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의 특징
우리시 방역소독은 기본적으로 종합적 방제 개념에 의거합니다. 어느 한 방법에 치중하기보다는 시간과 장소, 환경을 고려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모기매개 질병
중국얼룩날개모기 - 말라리아, 사상충
작은빨간집모기 - 일본 뇌염
토고숲모기 - 사상충
주민 당부 사항
말라리아 유행지 (파주,연천,김포 등 휴전선 인접지역) 여행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합시다
주택의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고 취침 시에는 모기장을 이용합시다
학령기 아동은 반드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합시다
집 안팎을 깨끗이 하고, 특히 물이 고인 곳을 없애고, 물이 고일 수 있는 방치된 인공용기 등을 치워 유충이 서식할 수 없도록 합시다
가열연막 시 어린이가 차량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자 주의 사항
해외유입 말라리아 환자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하며,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행객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